◎학부없는 단설대학원 설립 허용/법조인·의사 등 전문대학원제 신설
내년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통합되고 학부과정이 없는 단설대학원이 설치되며 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이원화된다.
또 법조인·의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제도가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관리방식도 총정원제에서 계열별 입학정원제로 바뀐다.
교육부는 21일 학문과 기술개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원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까지 대학원 설치운영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대학원의 최소 수업연한을 석사과정 2년,박사과정 4년으로 하되 총·학장이 수업연한을 6개월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후 바로 박사과정에 진학,석사학위를 받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에 적어도 5년이상 걸리던 것이 3년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원은 일반및 특수대학원 말고도 전문대학원 제도를 새로 만들어 3개 유형으로 특성화해 일반대학원은 학문중심으로 학자를,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수대학원은 직업인과 일반인의 재교육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통상외교·지역연구·디자인 등 세계화·정보화 관련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과정이 없는 단설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석·박사학위는 전공영역을 표시하지 않는 학술학위와 전공영역을 표시하는 전문학위로 이원화해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만을,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만을,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및 학술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손성진 기자>
내년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통합되고 학부과정이 없는 단설대학원이 설치되며 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이원화된다.
또 법조인·의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제도가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관리방식도 총정원제에서 계열별 입학정원제로 바뀐다.
교육부는 21일 학문과 기술개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원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까지 대학원 설치운영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대학원의 최소 수업연한을 석사과정 2년,박사과정 4년으로 하되 총·학장이 수업연한을 6개월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후 바로 박사과정에 진학,석사학위를 받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에 적어도 5년이상 걸리던 것이 3년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원은 일반및 특수대학원 말고도 전문대학원 제도를 새로 만들어 3개 유형으로 특성화해 일반대학원은 학문중심으로 학자를,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수대학원은 직업인과 일반인의 재교육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통상외교·지역연구·디자인 등 세계화·정보화 관련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과정이 없는 단설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석·박사학위는 전공영역을 표시하지 않는 학술학위와 전공영역을 표시하는 전문학위로 이원화해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만을,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만을,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및 학술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손성진 기자>
1995-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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