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정국주도 의지 확고히/민자 당헌개정안에 담긴 뜻

김 대통령 정국주도 의지 확고히/민자 당헌개정안에 담긴 뜻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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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선출 「임기만료 90일전까지」로/인사·공천권 장악… 통치권 누수 방지 포석

민자당이 18일 당무회의에서 의결한 당헌개정안에 담긴 뜻은 한마디로 당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로 요약된다.

당헌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표의 명칭을 대표위원으로 변경 ▲원내총무의 경선제 폐지 ▲대통령후보자 선출시기를 「임기만료 1년전부터 90일전까지」에서 「90일전까지」로 ▲국회의원 후보자는 총재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당헌 개정은 내년의 15대 총선에 대비해 당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당대표 등 사람을 바꾸기 위한 제도 손질의 의미도 곁들여 있다.

결과적으로는 김대통령은 사람을 바꾸자는 당의 뜻은 수용했지만 총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당에 무게를 실어주기」보다는 「당을 직접 장악」하는 쪽에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당헌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했다기 보다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도 김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한때 구체적으로 거론됐던 부총재제나 최고위원제 도입을 백지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의 명칭을 대표위원으로 바꾼 의미는 「당의 대표는 총재」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대표위원은 총재의 위임에 따라 당을 대표하고 당무회의의 대표위원이라는 차원에서 「위원」 명칭을 추가했다.따라서 대표위원의 위상은 지금까지의 「대표」보다 다소 격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총재의 권한 강화라는 의미 말고도 대표경쟁에서 탈락한 중진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 원내총무 경선제를 폐지하고 총재가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토록 한 것은 김대통령이 지난달 미국방문 직전 『총선에서 한사람 한사람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발언이 구체화된 것이라는 풀이다.일부에서는 총무 경선제 폐지가 당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도 있다.하지만 선거에서의 승리와 통치권누수의 방지를 위해서는 총재가 인사권및 공천권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차기 대통령후보 선출시기다.「1년전부터 90일전까지」의 조항을 「90일전까지」로 바꾼데 대해 당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당장 내일이라도 차기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후계구도의 조기 가시화」에 무게를 두는 견해와 대통령선거 준비의 최소 시한인 90일전까지로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엇갈리는데 후자쪽이 다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노태우대통령 시절 당시 김영삼대표가 후보의 조기가시화를 요구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임기만료 1년전까지는 후보선출을 못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이라며 『원상회복의 의미를 지닌다』고만 밝혔다.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내년 총선 이후의 정계판도 등을 감안하면서 후보 가시화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공간 확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경홍 기자>
199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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