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료 30% 오른다/10월부터

서울 상수도료 30% 오른다/10월부터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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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현실화에 누진제 세분화/가구당 평균 9백원정도 더부담

서울시 상수도 요금이 빠르면 10월부터 30% 가량 오른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7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시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또는 11월중에 생산원가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의 수돗물값은 생산원가의 75%에 불과하다.

요금체계가 현행요금을 기준으로 10t 미만 1천90원,10t 이상 30t 미만까지 t당 1백60원,30t 이상 50t 미만 3백20원인 것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시는 요금 현실화에 따른 25%인상에 누진제를 세분화해 5% 인상 효과를 더하면 수도요금은 사실상 30%가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이 30%인상되면 가구당 한달 평균 부담액이 약 9백원 늘어나 월평균 3천9백원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지난 10년동안 물가는 76.3%가 오른 반면 수도요금은 44.5%가 올라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분화되는 누진제는 10t 미만 1천90원,10t 이상 20t 미만까지 t당 1백60원으로 기존요금을 유지하고 20t 이상 30t 미만은 2백20원,30t 이상 40t 미만은 3백30원,40t 이상 50t 미만은 4백원을 받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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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급수공사때 내는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대신 상수도 공채를 폐지하는 등 시민 부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5-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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