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개발·재개발 허용/시·도지사에 외국인공단 지정권/건교부 입법예고
공업단지가 산업·연구·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능의 산업단지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돼온 공단개념을 탈피하기 위해 공단 개발방식을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바꾸고 산업단지에는 공업용지 외에 연구·지식·정보·자원비축 등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복지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지방공단 개발면적을 30만㎡ 미만에서 1백만㎡ 미만으로 확대하고,기존 공단의 일부를 외국인 전용으로 지정하거나 외국인전용공단을 별도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실수요 기업,건설업체로 한정해온 공단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법인을 추가,제 3섹터방식의 공단개발을 허용하고 실수요기업이 부동산신탁회사를 내세워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신탁개발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구로공단 등 재래식공단의 재정비,재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공단에 도시재개발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교부와 통상산업부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공단의 개발과 분양의 주체를 건교부로 일원화,국가공단의 미분양과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했다.<김병헌 기자>
공업단지가 산업·연구·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능의 산업단지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돼온 공단개념을 탈피하기 위해 공단 개발방식을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바꾸고 산업단지에는 공업용지 외에 연구·지식·정보·자원비축 등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복지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지방공단 개발면적을 30만㎡ 미만에서 1백만㎡ 미만으로 확대하고,기존 공단의 일부를 외국인 전용으로 지정하거나 외국인전용공단을 별도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실수요 기업,건설업체로 한정해온 공단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법인을 추가,제 3섹터방식의 공단개발을 허용하고 실수요기업이 부동산신탁회사를 내세워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신탁개발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구로공단 등 재래식공단의 재정비,재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공단에 도시재개발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교부와 통상산업부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공단의 개발과 분양의 주체를 건교부로 일원화,국가공단의 미분양과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했다.<김병헌 기자>
1995-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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