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식품품질 감시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0년까지 식육제품의 품질을 제조공정별로 관리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차적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는 식품제조업체가 ▲생산·보관·판매시설의 주변 환경과 설비·사용하는 물 ▲원재료의 가공·보존상태 ▲기계 유지관리 ▲종업원 교육 등 해로운 요소가 개입할 우려가 있는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는 식품제조업체가 ▲생산·보관·판매시설의 주변 환경과 설비·사용하는 물 ▲원재료의 가공·보존상태 ▲기계 유지관리 ▲종업원 교육 등 해로운 요소가 개입할 우려가 있는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5-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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