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최저세율을 인하하는 등 모두 31개항의 세제개편 건의안을 11일 정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인력 개발비의 경상 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수준으로 높이고 최저세율도 현행 과세표준의 12%에서 8%로 내릴 것을 요청했다.수도권 등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제조업의 협동화단지 또는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같은 수준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것도 건의했다.<오일만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인력 개발비의 경상 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수준으로 높이고 최저세율도 현행 과세표준의 12%에서 8%로 내릴 것을 요청했다.수도권 등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제조업의 협동화단지 또는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같은 수준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것도 건의했다.<오일만 기자>
1995-08-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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