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 97년 실시/은행파산때 2천만원까지 지급

예금보험제 97년 실시/은행파산때 2천만원까지 지급

입력 1995-08-10 00:00
수정 199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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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돼 은행이 파산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예금자는 예금액 중 최고 2천만원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부실경영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거나 부실은행을 합병 및 인수하는 은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한 금융기관간 경쟁의 심화로 부실은행이 생길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안을 마련,10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은 은행이 파산 등의 사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예금보험기구인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는 예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예금보험공사는 내년 7월 독립기구로 설립하며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업무 이외에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실은행의 합병 지원 및 구제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부실 우려가 있는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업무를 맡는다.<오승호 기자>

1995-08-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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