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 없이 계좌 존재여부 확인 어려워/2금융권서 돈세탁했으면 추적 불가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설」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비자금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주장대로 비자금 4천억원이 존재한다면 비자금이 숨은 계좌확인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계좌추적에 정통한 은행감독원의 한 소식통은 거액 비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은 대부분의 경우 「해답」을 사전에 확보한 뒤 확인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한다.그런데 이번 비자금설의 경우 해답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또 계좌추적을 하려면 돈이 유통된 시발점이 있어야 하나,이번에는 돈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93년 4월 문민정부 초기의 금융계에 대한 사정 때처럼 1백4명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던져준 뒤 모든 거래계좌를 뒤지는 「투망식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추적의 실마리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하에서는 ▲세무조사 ▲영장발부 ▲재경원과 금융 감독기관의 검사 ▲공직자 윤리법 등 개별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에 대한 접근은 물론 확인마저 불가능하다.또 법령에 열거된 경우라도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점포명,계좌번호 등이 사전에 확보돼야만 한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법률에 규정된 비밀조항 때문에 계좌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자금추적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은감원의 검사역들도 계좌추적을 하다가 자금이 2금융권으로 흘러들면 더 이상의 추적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손을 떼는 경우가 허다했다.이번 비자금의 경우도 실명제 실시이전에 조성돼 그동안 치밀한 돈세탁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금융권을 여러차례 들락거렸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양도성 예금증서(CD)나 무기명 장기채권을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뒤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다른 CD나 채권으로 맞교환하는 이른바 「박치기」수법을 쓰면 자금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또한 비자금을 대기업에 맡기면 안전하게 세계 전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길도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사정당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그 계좌를 추적의 시발점으로 삼아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전부는 아닐 지라도 상당 부분의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이 경우에도 빨라야 3∼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그리고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 감독기관 공동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이미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는 이같은 근거로 자금세탁의 「천재」로 알려진 5,6공의 실세 L모씨가 과거 수사과정에서 꼬리를 밟힌 사실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4천억원 비자금설의 실체 규명은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득정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설」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비자금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주장대로 비자금 4천억원이 존재한다면 비자금이 숨은 계좌확인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계좌추적에 정통한 은행감독원의 한 소식통은 거액 비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은 대부분의 경우 「해답」을 사전에 확보한 뒤 확인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한다.그런데 이번 비자금설의 경우 해답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또 계좌추적을 하려면 돈이 유통된 시발점이 있어야 하나,이번에는 돈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93년 4월 문민정부 초기의 금융계에 대한 사정 때처럼 1백4명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던져준 뒤 모든 거래계좌를 뒤지는 「투망식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추적의 실마리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하에서는 ▲세무조사 ▲영장발부 ▲재경원과 금융 감독기관의 검사 ▲공직자 윤리법 등 개별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에 대한 접근은 물론 확인마저 불가능하다.또 법령에 열거된 경우라도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점포명,계좌번호 등이 사전에 확보돼야만 한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법률에 규정된 비밀조항 때문에 계좌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자금추적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은감원의 검사역들도 계좌추적을 하다가 자금이 2금융권으로 흘러들면 더 이상의 추적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손을 떼는 경우가 허다했다.이번 비자금의 경우도 실명제 실시이전에 조성돼 그동안 치밀한 돈세탁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금융권을 여러차례 들락거렸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양도성 예금증서(CD)나 무기명 장기채권을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뒤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다른 CD나 채권으로 맞교환하는 이른바 「박치기」수법을 쓰면 자금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또한 비자금을 대기업에 맡기면 안전하게 세계 전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길도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사정당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그 계좌를 추적의 시발점으로 삼아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전부는 아닐 지라도 상당 부분의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이 경우에도 빨라야 3∼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그리고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 감독기관 공동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이미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는 이같은 근거로 자금세탁의 「천재」로 알려진 5,6공의 실세 L모씨가 과거 수사과정에서 꼬리를 밟힌 사실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4천억원 비자금설의 실체 규명은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득정 기자>
1995-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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