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선)은 7일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국가기관이나 합동법률사무소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년 이상 ▲국가기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개설한 법률사무소등 변협이 인정한 곳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년 이상 ▲국가기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개설한 법률사무소등 변협이 인정한 곳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5-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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