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언 검찰총장은 3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부실공사의 관행이 완전히 추방될 때까지 특별단속활동을 펴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10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에 적발되는 부실시공 건축주와 건축업자·설계자·감리자 및 관계업자와 유착한 비리공무원 등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10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에 적발되는 부실시공 건축주와 건축업자·설계자·감리자 및 관계업자와 유착한 비리공무원 등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1995-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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