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투자 세·금융 혜택/시설 설치때 취득·등록세등 감면/정부

노인 복지투자 세·금융 혜택/시설 설치때 취득·등록세등 감면/정부

입력 1995-08-04 00:00
수정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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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땅 유예기간 4년으로

정부는 3일 노령인구 증가에도 불구,민간기업이 노인복지시설투자를 기피하는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시설설치에 세제·금융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차관회의에서 확정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활성화방안」은 서민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축 또는 취득시 부여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혜택을 개인이나 기업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용 부동산에도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용 토지취득후 1년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취득세를 중과했으나 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복지시설 건설시 전체골조를 절반이상 시공한 후 시설설치 허가를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규정이 투자기피요소가 된다고 보고 시설허가는 건축허가와 같은 시점에 내주고 입주자 모집도 착공 또는 20∼30%의 공정진행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징병검사대상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도 개선,징병검사 일자를 통보받은 사람의 수검일자가 해외여행기간중에 있을 경우 6개월 미만 단기해외여행자도 우선 징병검사를 받은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6개월이상 여행자에게만 우선 검사를 받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병무청이 이달중 관련규정을 개정,즉시 시행토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8-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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