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중앙전파 관리소가 지난 93년 12월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의뢰한 전파품질측정장비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면서 판정을 잘못 내려 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중앙전파관리소가 전파품질측정장비 입찰에 참가한 ATC전자상사의 미니록과 (주)하나기역의 ESN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하면서 미니록이 과거 3차례나 규격이 다른 제품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켰을 뿐아니라 ESN보다 5억원이나 더 비싼 11억원이나 나가는데도 미니록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리고 ESN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한 규격 미달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일 중앙전파관리소가 전파품질측정장비 입찰에 참가한 ATC전자상사의 미니록과 (주)하나기역의 ESN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하면서 미니록이 과거 3차례나 규격이 다른 제품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켰을 뿐아니라 ESN보다 5억원이나 더 비싼 11억원이나 나가는데도 미니록만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리고 ESN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한 규격 미달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5-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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