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입력 1995-08-02 00:00
수정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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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오늘새벽 귀가조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일 89년 11월 백화점 일부개설승인과 관련,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었던 강덕기 서울시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2일 상오 0시30분쯤 귀가조치했다.

이로써 삼풍백화점 개설허가를 둘러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강부시장이 89년 12월 하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과 이한상(43)사장등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이사장이 당시 서울시 상공과장 이중길(60·구속)씨에게 전달한 2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사무실에서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단순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사법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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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전상공과장이 결재한 현장확인복명서가 현장확인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강부시장이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5-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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