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입력 1995-08-02 00:00
수정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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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오늘새벽 귀가조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일 89년 11월 백화점 일부개설승인과 관련,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었던 강덕기 서울시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2일 상오 0시30분쯤 귀가조치했다.

이로써 삼풍백화점 개설허가를 둘러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강부시장이 89년 12월 하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과 이한상(43)사장등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이사장이 당시 서울시 상공과장 이중길(60·구속)씨에게 전달한 2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사무실에서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단순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사법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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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전상공과장이 결재한 현장확인복명서가 현장확인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강부시장이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5-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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