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강 부시장 수뢰죄 적용 못해/현장복명서 거짓작성 몰라”

입력 1995-08-02 00:00
수정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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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오늘새벽 귀가조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일 89년 11월 백화점 일부개설승인과 관련,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었던 강덕기 서울시 부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2일 상오 0시30분쯤 귀가조치했다.

이로써 삼풍백화점 개설허가를 둘러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강부시장이 89년 12월 하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과 이한상(43)사장등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이사장이 당시 서울시 상공과장 이중길(60·구속)씨에게 전달한 2백만원이 든 돈봉투를 사무실에서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단순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사법처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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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전상공과장이 결재한 현장확인복명서가 현장확인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강부시장이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5-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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