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소송제한」 위헌 제청/혼인·가족생활 권리침해 소지

「친생부인 소송제한」 위헌 제청/혼인·가족생활 권리침해 소지

입력 1995-08-02 00:00
수정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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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에 대해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민법규정 제847조 제1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일 민병기씨(32·대전시 중구 선화2동 91)가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민법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날 위헌제청은 유아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며 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춰 문제의 민법조항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목적 때문에 진실한 혈연관계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자식이 아닌데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친생관계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혈연관계에 대한 애착이 깊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관념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아내 김모씨(26)가 93년 2월 출산한 아들(2)이 친아들이 아니라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생부인청구소송을 냈으나 『출생 1년안에 소송을 내야하는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박홍기 기자>
1995-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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