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방지역 영농허용면적/가구당 20㏊까지 확대

민통선 북방지역 영농허용면적/가구당 20㏊까지 확대

입력 1995-08-01 00:00
수정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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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객 등 당일 주민증검사로 출입허용

앞으로 휴전선 아래 민간인통제선 북방 전방지역안 주민의 가구당 영농허용면적이 최대 20㏊까지 확대되며 성묘객등 민간인은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당일출입이 허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통선 북방지역 민사활동규정 개정안」을 마련,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구당 3㏊로 제한된 민통선 이북지역 영농범위를 10㏊로 늘리고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으면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한편 비닐하우스재배나 화훼단지조성등은 관할부대장의 별도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이 지역에 관과 군요원으로 구성,운영해온 「영농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참고인자격으로 참석토록 해 주민이주나 개간등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심의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군은 이와 함께 연평균 1만5천여명에 이르는 이 지역 성묘객이나 모내기 및 추수기의 임시고용인등이 이 지역에 출입할 때 종전에 1주일전까지 해당 군·읍·면에 출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을 폐지하고,대신 당일 출입통제소에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민통선 북방지역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까지의 지역으로 경기·강원의 9개 군 24개 읍 1백5개 마을에 걸쳐 설정돼 있으며 2만여명이 상주하고 있다.<박재범 기자>
1995-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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