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수산청은 어족보호등을 위해 2백해리 수역내에 구역을 나눠 어종별로 어획가능량을 설정,할당하고 어선수를 제한하는 등 어획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수산청은 어업법을 전면 개정,빠르면 오는 97년부터 이같은 어획제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중국과도 경계조정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수산청은 어업법을 전면 개정,빠르면 오는 97년부터 이같은 어획제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중국과도 경계조정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5-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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