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0일 선거운동기간 공고 이전이라도 후보예정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통합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돼있어 후보자의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를 제약하고 선거사범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금품이나 향응제공등은 처벌을 강화하되 단순한 유권자 접촉 기회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자원봉사제가 구체적인 모집·운용 규정없이 제한 위주의 선관위 유권해석에만 의존,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운용규정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수막은 없애되 후보자와 배우자에게는 이동중에도 어깨띠를 허용하고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는 기초와 광역으로 나눠 실시하도록 하는등의 통합선거법 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박성원 기자>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돼있어 후보자의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를 제약하고 선거사범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금품이나 향응제공등은 처벌을 강화하되 단순한 유권자 접촉 기회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자원봉사제가 구체적인 모집·운용 규정없이 제한 위주의 선관위 유권해석에만 의존,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운용규정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수막은 없애되 후보자와 배우자에게는 이동중에도 어깨띠를 허용하고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는 기초와 광역으로 나눠 실시하도록 하는등의 통합선거법 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박성원 기자>
1995-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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