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이후/저축 이자수입 늘리는 법

3단계 금리자유화 이후/저축 이자수입 늘리는 법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5-07-29 00:00
수정 1995-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리·만기 따져 해약여부 결정을”/금리 4.5% 오른 1년만기 정기예금/불입 6개월 미만은 해약­재가입 유리

지난 24일부터 3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여수신 금리가 은행에 따라 최고 4.5%포인트나 올랐다.이번에 변경된 금리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유화 시행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낮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그러나 기존의 가입자들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

연 5%에서 최고 9.5%까지 수신금리가 오른 6개월∼1년의 정기예금 가입자는 만기에 가서 연 5%의 이자를 받을 것인지,연 1∼2%의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감수하면서 새로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신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6∼9개월은 연 8%,9개월∼1년은 연 9%로 정기예금의 금리가 조정된 C은행에 11개월 만기로 1천만원을 가입한 고객의 경우 중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면 세전 45만8천3백30원의 이자를 받는다.그러나 가입한지 1개월이 된 고객은 지금 해약하고 새로 10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만기에 가서 75만8천3백30원을 받는다.2개월된 고객은 해약 후 9개월짜리 정기예금에 새로 가입하면 69만1천6백70원을 받는다.

가입한지 5개월이 된 고객은 해약 후 새로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만기때 48만3천3백30원을 받는다.따라서 C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한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연 7%로 오른 J은행의 경우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해약 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11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기간이 1백30일을 넘지 않으면 중도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낫다.

연 10.5%로 2%포인트의 가계우대 금리가 새로 만들어진 1∼2년제 정기적금의 경우 1년제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한지 5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6개월이 넘었다면 중도해지 않고 만기까지 계속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2년제 적금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기간 2개월이 손익분기점이다.

이번에 자유화조치로 최저 가입액이 2천만원,최소 가입기간이 30일로 줄어든 양도성 예금증서(CD)도 눈여겨 볼만한 상품이다.연 1%인 보통예금이나 연 3∼9%인 자유저축예금 가입자는 2천만원 이상의 돈을 한달 이상 통장에 묵히는 것보다 연 10.5∼11%로 발행금리를 고시한 CD에 굴리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다.CD를 매입하려면 주민등록증과 돈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 점포를 찾으면 된다.평상시 해당 은행에 대한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라 발행금리보다 최고 1.5%포인트까지 네고금리를 더 얻어낼 수 있다.<우득정 기자>
1995-07-2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