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백50종 자유화/소관부처·지자체·민간단체서 조정/내년부터

수수료 3백50종 자유화/소관부처·지자체·민간단체서 조정/내년부터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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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 등 40종은 제외

물가안정 차원에서 재정경제원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했던 3백90여개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와 검사수수료,인·허가수수료 중 3백50여개의 사전협의제가 폐지된다.그러나 지하철요금이나 주민등록초본 발급수수료,고속도로통행료 등 물가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수수료와 요금 40여개는 사전협의제가 유지된다.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물가안정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승인·인가·허가하는 모든 요금과 수수료의 조정을 재경원장관과 협의토록 했으나 실제 물가에 별영향이 없는 수수료가 많고 일부 수수료는 정부보다 민간자율에 맡기는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재경원이 마련한 개선안은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검사와 인·허가 등의 규제중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털고 폐수수탁처리 수수료나 자동차등록대행 수수료 등 경쟁여건이 성숙된 민간·공공단체 대행사업의 수수료는 신고제로 바꾸거나 민간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또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인 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람료,자치단체 인허가사업인 폐수처리업의 허가수수료와 자동차 등록관련 수수료는 자치단체장이 요금을 결정하고 국가공무원 시험응시 수수료나 농기계검사 수수료,여권발급 수수료 등은 주무장관이 재경원과 협의없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담배가격 자동차보험료 석유류가격 시외버스요금 고속버스요금 의료보험수가 국제우편요금 국립대납입금 중·고교과서가격 궁·능관람료 TV시청료 도시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등기우편요금 등 40여개는 현행 결정방식을 유지키로 했다.요금이나 수수료의 조정은 1년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되 잦은 변경이 국민불편을 줄 것으로 우려될 경우 2∼3년에 한번 조정하며,수수료 조정이 연초에 집중되지 않게 부처별로 수수료 조정대상과 시기를 재경원과 협의토록 했다.

재경원은 관련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권혁찬 기자>
1995-07-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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