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벌칙제정권 없다(사설)

지방의회 벌칙제정권 없다(사설)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본격적인 지자제 출범에 때맞춰 1기 시·도의회가 제정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4년만에 무더기 무효판결을 내림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정립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 조례의 무효 판결은 외형적인 법률논쟁에 대한 최종 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 본질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의 집단적인 힘겨루기 양상이었으며 그동안 양 기관은 끊임없는 전면대결과 갈등을 겪어 왔다.이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이 크게 제한됐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으나 세계 각국에서 지방의회에 벌칙 제정권까지 준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된 결과라고 하겠다.

문제가 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회가 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출석·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감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 3월이하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조례안 벌칙규정이 법률적 근거없이 형벌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은 물론 헌법상의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이다.실제 조례의 내용은 국회 증언감정법 못지않은 권한과 벌칙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벌칙제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증언할 의무가 있다.개정 지방자치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위증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 중인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thumbnail -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견제」의 성숙한 관계가 요구된다.의회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무원 「길들이기」의 수법으로 단체장등에게 필요 이상으로 증언을 요구한다면 행정이 위축돼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1995-07-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