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89년 11월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으로 백화점 일부 개설허가를 결재했던 강덕기 서울시부시장을 빠르면 27일 소환,결재경위 및 수뢰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설계를 변경해 주는 등의 대가로 삼풍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전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를 이날 하오 검거,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90년 3월 삼풍백화점에 대한 6개월간의 2차 가사용 및 설계변경을 소급 승인해 준 뒤 이 백화점 이광만(69)전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설계를 변경해 주는 등의 대가로 삼풍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전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를 이날 하오 검거,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90년 3월 삼풍백화점에 대한 6개월간의 2차 가사용 및 설계변경을 소급 승인해 준 뒤 이 백화점 이광만(69)전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7-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