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교재 광고의 대부분이 허위 또는 소비자 기만적인 내용으로 밝혀졌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지난 4∼5월중 일간지에 게재된 자격증 취득용 수험교재 광고 45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알아본 결과 84.4%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광고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부당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은 수험교재의 내용을 객관적 근거 없이 우수하다고 주장(17.6%)하거나 소득과 취업 등 자격증 취득후의 결과가 좋다고 주장하는 광고(39.7%)및 시행이 되지 않은 제도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자격증제도의 내용에 관한 허위부당광고(42.6%) 등이다.
그러나 소보원이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수험교재 판매회사가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표현한 광고중 자격증 취득시험의 지난해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중 속기사가 10.8%,공인중개사는 7.4,보석기능감정사가 2.1%,유선설비기사1급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경자 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지난 4∼5월중 일간지에 게재된 자격증 취득용 수험교재 광고 45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알아본 결과 84.4%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광고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부당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은 수험교재의 내용을 객관적 근거 없이 우수하다고 주장(17.6%)하거나 소득과 취업 등 자격증 취득후의 결과가 좋다고 주장하는 광고(39.7%)및 시행이 되지 않은 제도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자격증제도의 내용에 관한 허위부당광고(42.6%) 등이다.
그러나 소보원이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수험교재 판매회사가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표현한 광고중 자격증 취득시험의 지난해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중 속기사가 10.8%,공인중개사는 7.4,보석기능감정사가 2.1%,유선설비기사1급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경자 기자>
1995-07-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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