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류 증거 있어야 사망 인정

현장체류 증거 있어야 사망 인정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5-07-23 00:00
수정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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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시신없는 실종자」 보상 어떻게/유류품·제3자 증언 통해 보상 가능/쇼핑입증 어려운 고객들 보상 난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서울시 사고대책본부가 22일 실종 신고자 1백44명에 대해 행적 수사를 경찰에 의뢰함으로써 앞으로 「시신 없는 실종자」에 대한 처리 및 보상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발굴된 미확인 사체 59구를 비롯,오인 및 허위신고 추정 20여명,부분사체 85점 가운데 30여명 정도만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훼손이 심한 미확인 사체나 부분 사체들은 정밀감식을 거치더라도 신원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보상시비를 일으킬 전체 건수는 「시신없는 실종자」를 포함,최소한 50∼6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경찰과 사고대책본부는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실종자에 대한 보상 여부는 당사자의 현장체류 증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사체가 없으면 사고당시 백화점 안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라도 확보돼야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이 발견되거나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백화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등 제3자의 신빙성있는 증언이 있어야만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책본부가 사망자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면 해당 실종자들은 호적에서 사망처리되고 호주승계등 법적 효력과 함께 재산상속과 보험금 지급 등 나머지 절차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분증이나 명찰,탈의실소지품,출근기록 등의 증거가 남아있고 생존한 동료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는 78명의 백화점 직원들은 현장체류증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당시 백화점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일반 고객들은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보상협의에 실패한 실종자 가족들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낸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하지만 사고당시 실종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나마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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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종자가 생사불명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가족들은 보상금은 물론 보험금 수령 및 각종 재산권 행사와 호적정리도 할 수 없어 이래저래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박찬구 기자>
1995-07-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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