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사망자 위로금 4백만원/재산 피해자도 세 감면 등 혜택

호우사망자 위로금 4백만원/재산 피해자도 세 감면 등 혜택

입력 1995-07-23 00:00
수정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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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원대책 확정

중앙 재해대책 본부(본부장 김용태 내무부 장관)는 22일 지난 9∼10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5명에게 각각 4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또 주택이 파손됐거나 2㏊ 미만 경작자 가운데 호우로 농작물이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쌀 10가마 범위에서 보상키로 했다.

이밖의 재산 피해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부시한을 연기해 주도록 했다.

대책본부는 이번 호우의 재산피해는 강원도 87억원,경기 5억원,서울 1억원 등 모두 93억원이라고 집계했다.<정인학 기자>

1995-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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