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서류 확인… 「공사」거짓 판명
삼풍백화점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 백화점 A동 5층 기둥·슬래브 등 골조공사와 옥상슬래브공사를 우성건설이 모두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20일 『이 부분에 대한 공사의 시공주체를 둘러싸고 그동안 삼풍건설산업과 우성건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으나 공사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성건설이 A동 옥상슬래브공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성건설은 붕괴원인이 된 부실시공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88년 말에 작성된 「잔공사 시공계획서」,「공사현황 내역서」등 시공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우성측이 A동 5층 기둥은 물론 옥상 개구부까지의 골조공사 및 중앙통로에 접한 A동 내력벽의 옥탑1층 천장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성이 삼풍측에 시공권을 넘겨준 뒤 89년 2월에 양사 사이에 작성된 「협의타결 준공정산 내역서」에도 A동 옥상의 마감재 처리등 옥상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공사비로 삼풍이 우성측에게 1천8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 백화점 A동 5층 기둥·슬래브 등 골조공사와 옥상슬래브공사를 우성건설이 모두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20일 『이 부분에 대한 공사의 시공주체를 둘러싸고 그동안 삼풍건설산업과 우성건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으나 공사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성건설이 A동 옥상슬래브공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성건설은 붕괴원인이 된 부실시공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88년 말에 작성된 「잔공사 시공계획서」,「공사현황 내역서」등 시공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우성측이 A동 5층 기둥은 물론 옥상 개구부까지의 골조공사 및 중앙통로에 접한 A동 내력벽의 옥탑1층 천장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성이 삼풍측에 시공권을 넘겨준 뒤 89년 2월에 양사 사이에 작성된 「협의타결 준공정산 내역서」에도 A동 옥상의 마감재 처리등 옥상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공사비로 삼풍이 우성측에게 1천8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5-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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