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없는 실종」 어떻게 될까

「사체없는 실종」 어떻게 될까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5-07-21 00:00
수정 199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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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류품 있어도 사망인전 못해”/생존자 증언 없을땐 법원판결에 맡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의 사체발굴과 잔해제거 작업이 20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사체를 찾지못한 실종신고 가족들과 서울시 사이에 보상문제로 한바탕 홍역이 치러질 전망이다.

실종신고된 사람들에 비해,발굴된 사체가 적게는 20명,많게는 30명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상문제를 떠맡게 될 서울시가 그동안 실종신고된 사람들에 대해 「실종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관리대상자」「실종신고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온 것도 이같은 사태를 미리 우려한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사체확인이 안된 실종신고자는 1백64명.이 가운데 발굴은 됐지만 신원확인이 안된 사체 63구를 빼면 미발굴사체는 1백1구이다.

여기에서 대략 20여명의 시신으로 추정되고 있는 팔·다리·발목뼈등 신체 일부 55점에 대한 신원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확인되면 실종자는 80여명 가량 된다.

서울시는 이들 80여명 가운데 사고 이전 가출자·허위주소 신고자·주민등록 말소자등 16명,사고가 터진뒤 여러날 뒤에 신고한 20여명,지방거주자 20여명등 60명 가량은 일단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더라도 최소한 20여명 정도는 남게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폭발이나 선박침몰등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체가 발굴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고 희생자인지를 가리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사체가 없으면 설사 유류품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보상하지 않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설사 사망 가능성이 큰 백화점 직원의 소지품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당시 외출 또는 비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도 『삼풍백화점 매장 직원인 경우에도 소지품이 건물 잔해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망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실종자 주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한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보상은 「행정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자세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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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신원확인이후 끝내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경우,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다른 생존자의 증언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여기에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1년이상 걸려 실종자 가족들은 이래저래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태균 기자>
1995-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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