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총재 일문일답/내각제는 현실 무시한 정치사욕서 비롯

이기택 총재 일문일답/내각제는 현실 무시한 정치사욕서 비롯

입력 1995-07-21 00:00
수정 199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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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폐해 줄이게 중·대 선거구제 검토

­총재직 사퇴주장이 많은데.

▲사퇴요구도 일부 있지만 본인이 아니면 당을 지킬 수 없다는 더 많은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8월29일 전당대회를 하게 돼있다.모든 심판은 대의원들만이 할 수 있다.

­구당파가 당권경쟁에서 지면 당을 떠나겠다고 한다.이들을 끌어안을 계획은.

▲경선을 인정하면서 패배하면 당을 떠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총재직에 다시 앉으면 구당파와 토론을 거쳐 당을 하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개혁시민연합 등과의 연대는.

▲민주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연대 세력과 당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구체적 방안은 당정비가 이뤄진 뒤 모색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생각은.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다.그러나 정치인은 지역구를 가져야한다.당 재건 이후 적극 생각해볼 작정이다.

­신당과의 관계는.

▲대다수 당원들은 신당이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래서 모든 예측가능한 상황을 상정,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정통야당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및 내각제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소선거구제는 지역당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앞으로 당의 재건이 이뤄지면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지금과 같은 격변적 상황에서 권력구조개편은 국가혼란을 가중시킨다.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개인적인 정치사욕에서 비롯된 잘못된 발상이다.<한종태 기자>

◎이기택 민주당 총재 회견 요지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정계복귀 선언은 자신의 대권욕을 위해 역사와 국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결정입니다.정치지도자의 생명인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정치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정통야당을 무참히 파괴시키고 국민 여망인 정권교체의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1인 사당 정치의 구태가 재연되고 지역분할 정치구도가 심화되었습니다.현정권의 실정과 여야의 무능이라는 복귀명분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차라리 다시한번 대권에 도전해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왜 솔직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또다시 강압적인 줄서기와 이합집산의 구태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불행입니다.이렇게 만들어진 신당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와 미래 정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김이사장은 과거에도 신민당을 와해시키고 통일민주당을 만들었는가 하면 8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통일민주당에서 분당,평민당을 만들었습니다.그런데 또 정통야당인 민주당을 분당시켜 새로운 사당을 만든다는 말입니까.특히 지역감정을 심화시킨 그 책임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지역등권론은 또다른 형태의 지역패권주의요,지역분할정치를 미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수구세력과 연대해 정권을 잡으려는 것은 민주세력임을 자처해온 자신의 명예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지금이라도 정계복귀와 분당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정계복귀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저의 충정을 끝내 외면한다면 김이사장은 정치신의를 저버린 지도자로 역사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3김시대 청산과 세대교체,망국적인 지역감정의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군사독재 시대와 함께 해온 3김시대는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됩니다.조속히 민주당을 재건하고 재창당의 결의와 각오로 과감한 당의 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당내외의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사와 세대교체에 걸맞는 참신하고 유능한 각계각층의 인재를 대거 발탁,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현재의 지도체제도 개편,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이런 개혁과 노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3김시대 청산과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반드시 제1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검찰이 5·18사건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정은 법의 정의와 민족정기를 말살시키는 행위로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법적 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1995-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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