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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 배기량따라 차등/신규가입·법규위반자 크게 올려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른다.
8월부터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가용 운전자의 보험료가 47.6% 오르는 등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9.7% 인상된다.
현행 주·보조운전자 중심의 요율체계가 없어져 연령 구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고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또 안전장치인 에어백을 출고시부터 장착한 차량의 보험료가 10∼20% 할인되는 대신 신호 및 지시위반 등 10대 중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누적되는 손해보험사의 적자를 개선하고,보험가입자의 경력 및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및 요율조정안」을 확정,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10대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보험료의 차등 적용은 보험업법의 개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보험료의 경우 96년 8월부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을 감안,책임 보험료를 7.4% 올리는 대신 종합 보험료는 1% 인하했다.그러나 8월 이후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47.6% 오르는 등 제도개선에 따른 인상효과(3.3%)로 전체적으로는 9.7%가 오른다.<오승호 기자>
1995-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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