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선포 늦어도 잘한일(사설)

재해지역선포 늦어도 잘한일(사설)

입력 1995-07-20 00:00
수정 199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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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일대가 새로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처음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차원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을수 있게됐다.늦기는 했으나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민간 기업의 대형인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국가적 차원에서 구조와 재정및 금융·세제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던 사고수습및 위기관리가 국가차원에서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재해 발생시 큰 효과를 볼것으로 기대된다.삼풍의 경우 재해지역 선포가 사고발생 20여일이 지나 인명구조에는 실효가 없으나 사후대책인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이후 각종 재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복구·보상등이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따라서 특별재해지역 선포제도는 재난에 대한 중앙과 자치단체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삼풍참사로 인한 보상금과 지원액은 어림잡아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재해지역 선포로 우선 국고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게돼 보상과 융자가 빠르게 이루어 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이야 말로 참사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빨리 아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관리법에 의한 보상지원은 어디까지나 정부보증장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정부는 사후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해 원인 제공자가 보상을 책임지는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이는 인명을 경시하는 악덕 기업이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번 참사의 원인제공자는 개인기업이고 일체의 보상책임도 삼풍의 몫이다.국민의 세금인 국고가 회수되지 않아 1천5백만 납세자가 삼풍의 책임을 떠맡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1995-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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