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협정 조속 체결/미 진출 기업인 복지혜택 받게

한·미 사회보장협정 조속 체결/미 진출 기업인 복지혜택 받게

입력 1995-07-19 00:00
수정 1995-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국 실무호의 합의

정부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서도 사실상 전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외무부가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미 볼티모어에서 양국간 제2차 실무교섭회의를 열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강화,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하고 차기 3차회의를 하반기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일종의 연금인 반환일시금 지급도 상호주의하에서만 허용되도록 제한될 것임을 미국측에 통보,양국간 사회보장 협정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구본영 기자>

1995-07-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