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결론”… 평가는 역사에/「5·18」수사­포괄적 의미

“정치적 결론”… 평가는 역사에/「5·18」수사­포괄적 의미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5-07-19 00:00
수정 1995-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6공 신군부 세력에 사실상 「면죄부」/기소땐 법적 논쟁 계속… 국론분열 감안

검찰이 18일 「5·18」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은 사건발생 15년 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 가장 가슴아픈 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셈이다.

앞으로 고소·고발인측의 항고·재항고·헌법소원 등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 지검의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법률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번복되기 어려울듯

이보다 앞서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5월 특별담회를 통해 「광주의 희생은 이 나라 민주주으를 위한 것이었고 오늘의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광주민주화 운동을 평가하면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은 훗날의 역사에 맡겨야 하며 보복적 한풀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김대통령이 이 사건의 정치적·역사적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엇보다 한 시대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기록성」이 무시될 수 없다.

어느 정권도 광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역사의 정통성 또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이전에는 이 사건 관련자들이 통치권을 쥐고 있어 이 문제를 드러내 놓고 제기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수면하에서 잠복했던 셈이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지난해 5월에서야 비로소 수며누이로 부상했다.정동년 광주민주 운동연합 상임의장등 이 사건 피해자 3백22명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에 의한 살인혐의로 정식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내란죄의 공소시효(15년)를 불과 1년여 남겨두고 법률적 판단을 호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적 변혁의 주도세력들이 새로운 정권창출에 성공,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해 나간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 논리를 내세워 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노 전 대통령등의 행위나 조치가 구체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 사건을 역사적 판단에 맡긴 셈이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됐던 ▲비상계엄 전국확대전 시국상황 ▲광주시위의 진압 ▲최귀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집권 등 전모가 밝혀져 사건의 전말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노 전대통령 등 「5·6공 세력」은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법률적 「면죄부」를 받게 됐으며 당시 정권도 「합법성」을 인정 받은 셈이다.

「12·12사건」과 함께 이들 신군부 세력의 「아킬레스건」이었던 「5·18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결과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12사건」으로 피소됐던 전·노 전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측 인사 34명에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들을 「군사쿠데타」의 주범으로 보고 군사반란 혐의를 적용하되 기소만 하지 않았다.

○신군부측 족쇄 풀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던 신군부측 군출신 인사들도 새로운 당을 창당하거나 기존정당을 선택하는 등 보다 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이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각에서는 「5·6공」세력의 결집을 막기 위해 이들을 기소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이 나돌았었다.

검찰이 이 두 사건 관련자에게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이들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파생되는 손익계산서를 충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면 과거사가 반복 거론되고 법적논쟁이 계속돼 국론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불필요하게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도 감안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5·18을 사법적으로 일단 마무리한 것은 사실이나 광주 등 호남권이 주축이 된 김대중씨의 신당 창당 등 새로운 정치적 변수등에 비추어 정치권에서의 논란까지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오풍연 기자>
1995-07-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