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비리」 수사 확대/경희대 음대학장 사전영장

「교수 채용비리」 수사 확대/경희대 음대학장 사전영장

입력 1995-07-17 00:00
수정 1995-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수 2명은 입건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16일 서울시내 일부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장 및 교수들이 전임강사 등을 채용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임강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8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희대 음대학장 김봉임(59·여·서울 오페라단 단장)교수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검찰은 또 같은 명목으로 3백만∼4백만원씩을 받은 같은 대학 음대 김선주(65)명예교수와 작곡과 권용진(50)교수 등 2명을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박홍기 기자>

1995-07-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