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소득있으면 세금 내는건 당연”/문체부·국회·미술계 반발 주목
재정경제원은 미술품의 양도세 부과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강행할 방침이다.반면 문화체육부와 국회 문화체육 공보위,미술계가 부과연기를 위해 강력 로비를 펼치고 있어 어떻게 결말이 날 지 주목된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6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원칙을 들며 『양도소득이 있다면 부동산이든,동산이든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미술품 등 서화와 골동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사실 90년에 결정됐다.당시 부동산 투기속에 그림과 골동품에도 사재기 현상이 일자 양도세를 물리기로 국회가 입법했다.그러다 거래기준가격 책정 등 과세방식과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쳐 과세시기가 9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이어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96년 1월로 또 미뤄졌던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와 문공위가 미술품 양도세를 「무기한 연기키로 합의」했다며선수를 치고 나왔다.미술품에 대한 양도세가 거래위축과 창작의욕 감퇴를 가져온다는 미술계의 의견을 또 업고 나온 것이다.
주무부처인 재경원은 그러나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며 「법대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두 차례나 연기된 사안인데다 과세형평을 위해서도 「시행의 단초」를 열어야 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자금이 금융권을 이탈,미술품 등 실물투기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거래명세서 제출 등 거래실명화를 통해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기준가격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된 가칭 「감정평가위원회」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재경원의 강경태도가 후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두 차례 연기도 행정부보다는 미술계를 의식해 국회가 한 일이었다.문공위·재경위가 문체부와 미술계의 의견에 동조하면 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권혁찬 기자>
재정경제원은 미술품의 양도세 부과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강행할 방침이다.반면 문화체육부와 국회 문화체육 공보위,미술계가 부과연기를 위해 강력 로비를 펼치고 있어 어떻게 결말이 날 지 주목된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6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원칙을 들며 『양도소득이 있다면 부동산이든,동산이든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미술품 등 서화와 골동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사실 90년에 결정됐다.당시 부동산 투기속에 그림과 골동품에도 사재기 현상이 일자 양도세를 물리기로 국회가 입법했다.그러다 거래기준가격 책정 등 과세방식과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쳐 과세시기가 9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이어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96년 1월로 또 미뤄졌던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와 문공위가 미술품 양도세를 「무기한 연기키로 합의」했다며선수를 치고 나왔다.미술품에 대한 양도세가 거래위축과 창작의욕 감퇴를 가져온다는 미술계의 의견을 또 업고 나온 것이다.
주무부처인 재경원은 그러나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며 「법대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두 차례나 연기된 사안인데다 과세형평을 위해서도 「시행의 단초」를 열어야 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자금이 금융권을 이탈,미술품 등 실물투기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거래명세서 제출 등 거래실명화를 통해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기준가격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된 가칭 「감정평가위원회」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재경원의 강경태도가 후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두 차례 연기도 행정부보다는 미술계를 의식해 국회가 한 일이었다.문공위·재경위가 문체부와 미술계의 의견에 동조하면 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권혁찬 기자>
1995-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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