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외국인 공무원 관리직 승진응시금지/요미우리“새정책도입”보도

도쿄도 외국인 공무원 관리직 승진응시금지/요미우리“새정책도입”보도

입력 1995-07-17 00:00
수정 199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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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 연합 특약】 일본 도쿄도는 공무원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관리직으로의 승진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새 정책에 따라 지난 4월 실시된 도쿄지방정부 관리직 승진 시험에 외국인 공무원들은 모두 제외됐다.

도쿄도는 이전에도 외국인이 관리직 시험보는 것을 꺼려했으나 공개적으로 금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승진에서 탈락돼 도쿄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5세의 한 한국여성은 지난 14일 아오시마 유키오 도쿄도지사에게 이 새로운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한국여성과 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새로운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외국인들도 똑 같은 승진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정책은 정부조직 관리자의 경우 모두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일본의 견해를 바탕한 것 이라고 일본 공무원들은 말하고 있다.

1995-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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