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는 일반인·농민/리스사서 시설대여 가능

사업자등록 없는 일반인·농민/리스사서 시설대여 가능

입력 1995-07-15 00:00
수정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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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특수은 등 2차 규제완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도 2년 이상 대금을 나눠 갚는 조건으로 리스사로부터 각종 시설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외국의 사업자 및 농어민들도 리스사를 통해 농수산 기계 등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은행과 리스 및 신용보증 분야에 대한 2차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사안에 따라 바로 시행하거나 관련 법령을 고쳐 연내 또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법으로는 허용돼 있는 리스사의 연불(외상) 판매업무에 대해 인가를 제한해 왔으나,앞으로는 리스사가 인가를 신청해 오면 바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등에게도 소비자 리스 차원에서 시설 대여가 가능하도록 연내 시설대여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신용은행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으며,현재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보유하거나 한국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 산업은행 등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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