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구청장 철야조사/삼풍 수사

조남호 구청장 철야조사/삼풍 수사

입력 1995-07-15 00:00
수정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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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경위 집중추궁/내력벽 등 11곳 불법시공 확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14일 조남호 서초구청장(57)을 소환,지난해 8월 삼풍백화점이 지하1층 6백72㎡의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확장하기 위해 낸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위등에 대해 밤샘조사했다.

검찰은 또 삼풍백화점 이한상사장(42·구속)과 이광만전무(68)로부터 『지난 93년 5월 조구청장과 강남에 있는 I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조구청장은 검찰에서 『용도변경승인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삼풍백화점 이사장은 구청장 부임 뒤 관내 유지들을 구청에 초청했을 때와 호텔에서 식사할때 만났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관련기사 21∼23면>

검찰은 조구청장의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15일 중 귀가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구청장이 지난해 7월 백화점 매장증축이 주변 교통체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을 받은뒤 삼풍백화점 이사장 명의로 된 5천8백만원의 과밀부담금 영수증 등을 확인,같은해 8월3일 최종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까지는 외형적인 합법성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용도변경 승인이 나기전 이를 내인가해준 당시 서울시 상공과장 허만섭씨(현 강남구 총무국장)등 담당공무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내인가경위의 합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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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실시공에 대한 수사결과 4∼5층 에스컬레이터 주변기둥 4곳과 A동 1∼3층 각 1·2번 내력벽 사이의 기둥 2개 등 모두 11곳이 구조계산서와 달리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박홍기·박은호 기자>
1995-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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