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료 초단위 계산/경장관 국회보고

국제전화료 초단위 계산/경장관 국회보고

입력 1995-07-14 00:00
수정 199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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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통화료 인하효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국제전화요금 징수방법이 현행 분단위에서 초단위체계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요금수준도 인하될 전망이다.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제176회 임시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중에 현행 국제전화의 분단위 요금징수체계를 초단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제전화 요금체계는 1분을 기본으로 하고 1분 초과때마다 최초 1분요금의 75%가 가산되는 분단위제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분단위 징수제는 1분1초를 통화해도 2분요금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초단위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보통신부는 이에따라 국제전화요금 징수제도를 초단위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달 안에 요금수준등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제전화요금의 분단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이며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은 초단위로 돼있다.



경장관은 또 이동전화 설비비및 통화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일반전화 설비비의 경우 전기통신 요금구조와 공기업 민영화일정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박건승 기자>
1995-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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