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를 탈 때도 모범택시를 이용할 때처럼 영수증이 필요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서는 전체택시의 절반이상을 모범택시가 차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및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을 이같이 개정해 각 시·도에 통보,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갖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는 전체택시의 50%이상을 모범택시로 운행토록 의무화하고 50%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규증차 및 대폐차 때 모범택시로 우선 충당해나가도록 했다.
또 현재 모범택시에만 적용하는 택시의 영수증발행을 일반택시에까지 확대,승객의 요구가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오는 97년9월부터는 영수증발급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장애인 전용택시를 운행하거나 택시를 전세계약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도가 실정에 따라 택시의 운행형태 및 이용방법을 다양화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및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을 이같이 개정해 각 시·도에 통보,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갖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는 전체택시의 50%이상을 모범택시로 운행토록 의무화하고 50%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규증차 및 대폐차 때 모범택시로 우선 충당해나가도록 했다.
또 현재 모범택시에만 적용하는 택시의 영수증발행을 일반택시에까지 확대,승객의 요구가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오는 97년9월부터는 영수증발급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장애인 전용택시를 운행하거나 택시를 전세계약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도가 실정에 따라 택시의 운행형태 및 이용방법을 다양화한다.
1995-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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