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부실시공 확인/삼풍참사 수사

「우성」 부실시공 확인/삼풍참사 수사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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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슬래브 두께/설계도 규정 어겨

삼풍백화점 각층 슬래브 및 기둥에 쓰인 철근 배근과 슬래브의 두께 등이 설계도의 규정을 어기고 부실시공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87년10월부터 88년12월까지 골조공사를 맡은 우성건설이 설계도의 규정과는 달리 슬래브에 사용된 철근배근을 부실시공하는 등 15∼16가지의 설계·시공상의 구체적인 하자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관련기사 21∼23면>

검찰의 의뢰를 받은 「감정단」의 조사결과 최초 시공자인 우성건설은 슬래브의 윗부분에서 3∼4㎝ 깊이에 철근을 넣도록 설계됐으나 이를 어기고 5∼10㎝아래에 철근을 배치,결과적으로 슬래브의 응력을 약화시켰고 각층 슬래브와 기둥 사이에 끼워져 하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드롭패널의 두께를 규정(15㎝)보다 6㎝나 얇은 9㎝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박홍기·박은호 기자>

1995-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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