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회장/비자금 1백억 조성/삼풍 수사

이준 회장/비자금 1백억 조성/삼풍 수사

입력 1995-07-11 00:00
수정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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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추적… 사용처 조사/이충우 전구청장 구속수감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73)이 8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백억원대의 회사공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10일 이같이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 내고 이회장의 예금계좌를 추적,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압수한 삼풍측의 회계장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이회장이 88년 12억8천여만원,89년 2억3천여만원,90년 19억여원,91년 22억6천여만원 등 해마다 수억∼수십억원씩 1백여억원의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0∼23면>

수사본부는 특히 88년 12월은 삼풍백화점이 건축허가를 받기 전 백화점내인가(예비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도산매진흥법의 규정을 어기고 건축허가를 이미 받아 놓고 서울시의 내인가를 받은 시점이어서 불법적인 사후승인을 얻기 위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이회장을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전서초구청장 황철민씨(54·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가 90년 7월 준공검사와 관련,담당국장의 결재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삼풍측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11일 상오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남호 현서초구청장(57)도 지난해 8월 삼풍백화점 지하1층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금명간 소환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서초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삼풍백화점측으로부터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충우 전구청장(60)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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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는 또 삼풍백화점 설계변경 및 가사용승인 과정에 개입했던 당시 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주택과장 김영권(54),주택계장 양주환(44),담당직원 김오성(39)씨 등 4명이 각각 1천만∼1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 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박홍기·박은호 기자>
1995-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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