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씨 오늘 영장/삼풍수사/1천만원 수뢰 확인/본인은 혐의 부인

이충우씨 오늘 영장/삼풍수사/1천만원 수뢰 확인/본인은 혐의 부인

입력 1995-07-10 00:00
수정 199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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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9일 전서초구청장 이충우씨(60·90년 5월 명예퇴직)를 밤샘조사한 결과 89년 11월부터 90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및 가사용승인을 결재하고 모두 1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10일중 이씨에 대해 「일을 부정하게 처리해준 뒤 돈을 받은(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씨는 서초구청장 재직 때인 89년 11월 백화점 4층 2천여㎡에 대한 설계변경을 사후승인 해주고 삼풍건설산업측으로부터 사례비로 2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90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삼풍백화점 이준회장(73·구속)등을 구청회의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적으로 만난 일은 없다』고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이 백화점 이광만전무(67)를 불러 이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서초구청장으로 있으면서 90년 7월 준공검사를 승인한 황철민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54)과 지난해 8월 백화점 지하1층 증축 및 용도변경을 승인한 조남호 현민선구청장(57)등 전·현직 구청장 2명도 이번 주 안에 소환·조사할 계획이다.<박홍기·박은호 기자>
1995-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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