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 선포… 대형 재난 대처/「고의」에 의한 참사 최고 무기징역건설부문/시설 수시검사·사업자에 안전 의무가스부문
정부의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5개 건설관련 법안과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가스관리에 관한 법안,그리고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한 사전진단과 사후수습책이 이들 9개 법안에 들어있다.
건설관련 법안들의 골자는 무거운 처벌이다.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지다.건설관련 법안들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은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나누고 있다.
또 사상자의 유무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한다.고의로 사상사가 생겼을 때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강화에 초점
사상자가 없을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스관련 법안들은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개 법안 모두 가스폭발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람을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사업자에게 안전성 향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새로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중간 및 완성검사 뿐아니라 시공감리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또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처럼 도로 굴착때 배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작업기준을 정하고,굴착 전에 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조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상향 조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은 LP가스를 용기에 담거나 배달하는 사업을 허가대상에 추가함으로써 LP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노상 또는 차량에 방치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정기검사에다 수시검사를 추가하고 있다.과징금의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고 시공자에게도 과징금을 1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독고압성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사업자등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건설및 가스관련 법안들이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것들이라면 새로 만들어진 재난관리법은 사후 수습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재난관리법은 화재·폭발·붕괴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또 중앙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안전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재난이 큰 규모일 때는 그 지역을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각급 긴급구조구난본부의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삼풍백화점 구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에게 지휘권을 일임하고 있다.
○구난본부서 지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아래 응급 예방과 수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같은 긴급조치에 필요한 대피명령권·경계구역설정권·응급조치종사명령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안전관리체계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터지곤 하는 대형 사고를 막는데 웬만큼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홍구 총리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문호영 기자>
정부의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5개 건설관련 법안과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가스관리에 관한 법안,그리고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한 사전진단과 사후수습책이 이들 9개 법안에 들어있다.
건설관련 법안들의 골자는 무거운 처벌이다.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지다.건설관련 법안들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은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나누고 있다.
또 사상자의 유무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한다.고의로 사상사가 생겼을 때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강화에 초점
사상자가 없을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스관련 법안들은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개 법안 모두 가스폭발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람을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사업자에게 안전성 향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새로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중간 및 완성검사 뿐아니라 시공감리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또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처럼 도로 굴착때 배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작업기준을 정하고,굴착 전에 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조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상향 조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은 LP가스를 용기에 담거나 배달하는 사업을 허가대상에 추가함으로써 LP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노상 또는 차량에 방치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정기검사에다 수시검사를 추가하고 있다.과징금의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고 시공자에게도 과징금을 1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독고압성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사업자등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건설및 가스관련 법안들이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것들이라면 새로 만들어진 재난관리법은 사후 수습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재난관리법은 화재·폭발·붕괴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또 중앙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안전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재난이 큰 규모일 때는 그 지역을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각급 긴급구조구난본부의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삼풍백화점 구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에게 지휘권을 일임하고 있다.
○구난본부서 지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아래 응급 예방과 수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같은 긴급조치에 필요한 대피명령권·경계구역설정권·응급조치종사명령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안전관리체계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터지곤 하는 대형 사고를 막는데 웬만큼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홍구 총리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문호영 기자>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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