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의 보완(「부실」을 파헤친다:5)

안전관리법의 보완(「부실」을 파헤친다:5)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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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 선포… 대형 재난 대처/「고의」에 의한 참사 최고 무기징역­건설부문/시설 수시검사·사업자에 안전 의무­가스부문

정부의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5개 건설관련 법안과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가스관리에 관한 법안,그리고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한 사전진단과 사후수습책이 이들 9개 법안에 들어있다.

건설관련 법안들의 골자는 무거운 처벌이다.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지다.건설관련 법안들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은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나누고 있다.

또 사상자의 유무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한다.고의로 사상사가 생겼을 때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강화에 초점

사상자가 없을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스관련 법안들은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개 법안 모두 가스폭발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람을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사업자에게 안전성 향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새로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중간 및 완성검사 뿐아니라 시공감리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또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처럼 도로 굴착때 배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작업기준을 정하고,굴착 전에 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조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상향 조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은 LP가스를 용기에 담거나 배달하는 사업을 허가대상에 추가함으로써 LP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노상 또는 차량에 방치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정기검사에다 수시검사를 추가하고 있다.과징금의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고 시공자에게도 과징금을 1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독고압성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사업자등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건설및 가스관련 법안들이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것들이라면 새로 만들어진 재난관리법은 사후 수습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재난관리법은 화재·폭발·붕괴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또 중앙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안전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재난이 큰 규모일 때는 그 지역을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각급 긴급구조구난본부의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삼풍백화점 구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에게 지휘권을 일임하고 있다.

○구난본부서 지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아래 응급 예방과 수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같은 긴급조치에 필요한 대피명령권·경계구역설정권·응급조치종사명령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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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안전관리체계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터지곤 하는 대형 사고를 막는데 웬만큼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홍구 총리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문호영 기자>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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