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제 내년 도입/복지부/특수구급차 탑승 의무화

응급구조사제 내년 도입/복지부/특수구급차 탑승 의무화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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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각종 사고발생때 환자를 구조,응급처치를 하고 후송까지 맡는 응급구조사를 특수구급차나 환자수송용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도록 하는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되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 등이고 2급에는 고졸이상 학력자 가운데 서울시 소방학교 등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소방 구조대원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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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제도가 실시되는 96년 1월부터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는 현장이나 구급차에서 의사의 무전지시를 받아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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