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제 내년 도입/복지부/특수구급차 탑승 의무화

응급구조사제 내년 도입/복지부/특수구급차 탑승 의무화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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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각종 사고발생때 환자를 구조,응급처치를 하고 후송까지 맡는 응급구조사를 특수구급차나 환자수송용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도록 하는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되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 등이고 2급에는 고졸이상 학력자 가운데 서울시 소방학교 등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소방 구조대원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 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는 해당 축대는, 장마철에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온 곳이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이 신림5구역 사무실에 모여 거듭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중심이 되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 및 실무 담당자, 안전진단 분야 전문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축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가 붕괴 위험성과 시급한 보강공사 필요성을 꼼꼼히 살폈다. 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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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제도가 실시되는 96년 1월부터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는 현장이나 구급차에서 의사의 무전지시를 받아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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