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제 내년 도입/복지부/특수구급차 탑승 의무화

응급구조사제 내년 도입/복지부/특수구급차 탑승 의무화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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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각종 사고발생때 환자를 구조,응급처치를 하고 후송까지 맡는 응급구조사를 특수구급차나 환자수송용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도록 하는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되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 등이고 2급에는 고졸이상 학력자 가운데 서울시 소방학교 등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소방 구조대원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러시아연방 청년청 부청장 면담

서울시의회 성흠제 부의장은 지난 4일 본관 부의장실에서 러시아연방 청년청 레일라 조토바(Leila Ruslanova Zotova) 부청장을 접견하고, 청년정책과 국제 청년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오는 9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되는 ‘2026년 세계청년축제’(World Youth Festival)’를 소개하고, 서울시의 우수한 청년 정책과 국제 청년 교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서울시의 청년 지원 정책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청년 참여 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성 부의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부의장은 또 “서울시는 AI, 기후환경, 대중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도시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은 오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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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제도가 실시되는 96년 1월부터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는 현장이나 구급차에서 의사의 무전지시를 받아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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