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내인가 없이 건축허가/서울시/착공 초기부터 특혜의혹 제기

「삼풍」 내인가 없이 건축허가/서울시/착공 초기부터 특혜의혹 제기

입력 1995-07-07 00:00
수정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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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 피하려 판매시설 규모 줄여

삼풍백화점의 내인가 및 건축허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건축허가에 앞서 맨 먼저 거쳐야 할 내인가를 뒤늦게 내주었다.

6일 서울시가 밝힌 삼풍백화점 개설 및 증설 현황에 따르면 도소매업 진흥법상 내인가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87년 7월18일 건축허가를,그 1년 5개월 뒤인 88년 12월5일 내인가를 내주었다.

도소매법진흥법에는 백화점을 개설하려면 서울시에 건축심의서와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제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내인가를 거친 뒤 구청의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아 마지막으로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삼풍백화점에 내인가에 앞서 건축허가부터 내준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소매업진흥법으로는 건축허가 이전에 내인가를 내줘야 하지만,주택건설 촉진법에는 사업계획서의 승인(내인가)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돼있다』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소매업진흥법을 주관하는 당시 상공부는 89년 5월15일 서울시와 함께 가진 「대규모 주택단지 내 유통시설 관계기관 회의」에서 『주촉법은 서울시의 경우 1천6백67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1천㎡ 이상의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주택건설업체는 도소매업 운영경험이 없어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내인가를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 준공 전까지 허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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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풍은 백화점의 매장이 2만㎡를 넘으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먼저 1만5천㎡의 판매시설만 내인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강동형 기자>
1995-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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