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쇼핑센터매장증설자유화 매장면적 2천㎡ 미만인 소규모 도매업소의 영업장 설치가 자유화됐다.백화점과 대규모 쇼핑센터도 매장면적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만으로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6일 통상산업부가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통상산업부가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995-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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