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 제2금융권 포함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명단 및 대출금액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여신심사 때 활용되는 등 집중 관리된다.종전에는 이같은 제도를 대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재정경제원은 6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은 개인이 은행과 보험·상호신용금고 등 1,2금융권을 통한 신용 및 담보 대출액이 한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이 넘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전산 입력하도록 했다.이같은 자료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등의 여신업무를 볼 때 개인에 대한 신용능력 등을 정확히 평가,대출액 등을 정할 때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그러나 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합해 3천만원을 넘더라도 집중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기존 대출금이 3천만원이 넘을 때에는 상환연장을 할 경우만 신규대출로 간주,명단을 통보한다.
재경원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및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명단 및 대출금액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여신심사 때 활용되는 등 집중 관리된다.종전에는 이같은 제도를 대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재정경제원은 6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은 개인이 은행과 보험·상호신용금고 등 1,2금융권을 통한 신용 및 담보 대출액이 한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이 넘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전산 입력하도록 했다.이같은 자료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등의 여신업무를 볼 때 개인에 대한 신용능력 등을 정확히 평가,대출액 등을 정할 때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그러나 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합해 3천만원을 넘더라도 집중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기존 대출금이 3천만원이 넘을 때에는 상환연장을 할 경우만 신규대출로 간주,명단을 통보한다.
재경원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및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5-0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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