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활성화(외언내언)

자전거 활성화(외언내언)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5-07-07 00:00
수정 199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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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활성화법이므로 상당한 의욕이 담겨 있고 독려를 위한 요구와 벌칙도 적지 않다.그러나 과연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

이제 곧 공공주차장은 5%의 공간을 자전거보관소로 내놓아야 한다.줄을 그어 자리를 명시하더라도 그게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공공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시에는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기존도로는 또 자치단체장이 2년내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것으로 자전거도로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도로의 설정은 늦어도 2년이면 전국적으로 완성이 된다.

하지만 이 도로의 질서는 누가 책임지는가.자동차운전자들이다.자전거도로가 없는 이면도로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자전거보호의 의무를 지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주정차도 범칙금 5만원이다.우리 습속에서 이것이 지켜지리라고 믿을 사람은 매우 적고 결국 교통경찰의 단속항목만 늘어날 것이다.

통계상으로 현재 자전거교통분담률은 통산 3%.시지역 2.3%,군지역 5.6%,서울 0.8%다.그동안 내무부는 자전거도로공사비도 적지않게 써왔다.94년만해도 1백56억원을 썼다.물론 군지역이나 외곽국도에 쓴 것이다.도시에서는 자전거가 발붙일 상황이 아니다.그러나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것은 도시이다.이것이 문제의 어려움이다.

서울시정개발원이 지난 4월 자전거이용조사를 한 것이 있다.77%가 자전거를 타고 싶긴 하지만 교통질서난폭성이 무서워 타기가 두렵다는 반응이 40%였다.교통사고 불안감을 줄이는 대책이 먼저 있어야 자전거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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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난 해결의 최선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이긴 하다.「미래의 차」라고까지 부른다.그러나 우리의 행태는 전혀 다르다.자전거도로를 만들기전에 그 실현가능성을 보장할만한 운동이나 계몽프로그램들이 더 중요시돼야 한다.<이중한 논설위원>
1995-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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