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보상 어찌되나/출신국 경제수준·배상방법 감안

외국인 피해보상 어찌되나/출신국 경제수준·배상방법 감안

김성주 기자 기자
입력 1995-07-06 00:00
수정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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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협상 가능성… 소송 잇따를 듯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실종되거나 부상당한 외국인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

5일 현재 확인된 외국인 실종자수는 미국·프랑스·대만·재미교포 등 모두 5명.부상자는 모두 퇴원한 상태지만 일본·캐나다인등 6명이다.그러나 미대사관측은 미국인 실종자만 6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어 구조반의 발굴상황에 따라 외국인 사망자수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일괄타결 방식인 국내인과는 다르다.사망한 외국인의 사는 나라의 경제수준과 피해산정 방법등이 크게 감안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수대교 붕괴때 버스를 타고 가다 숨진 필리핀인 아델 아이다씨의 경우다.그녀는 파출부로 일해 국내인과 같은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사망자는 다르다.이들은 법률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부분 개별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가해자측인 삼풍이 부도에 직면에 있는등 거의 파산상태여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선배상 후구상」 형식으로 배상에 참여할 때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여기에 보상의 주체인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독립된 자치단체로 출발해 보상액수는 의외로 적어질 수도 있어 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결국 현상황에서 외국인 피해보상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주병철 기자>
1995-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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