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가중처벌/빠르면 이달주 시행

부실시공 가중처벌/빠르면 이달주 시행

입력 1995-07-06 00:00
수정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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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7월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미흡 등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업무상과실이나 부실시공등으로 시설물붕괴등 사고를 낼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현행처벌조항을 이같이 대폭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1995-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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