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 공단설치 허용/건교부/농어촌산업지구 신설키로

준농림지에 공단설치 허용/건교부/농어촌산업지구 신설키로

입력 1995-07-06 00:00
수정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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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준농림지에도 대규모 공단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또 자동차정비시설과 함께 제지공장 등 저공해공장의 설치도 준농림지에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밟아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대규모 산업시설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운동휴양,집단묘지,시설용지지구 등 4개 지구로만 구분돼 있는 준도시지역 용도지구에 「농어촌산업지구」를 신설,준농림지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산업지구가 지정된 준농림지는 국토이용계획이 적용되는 준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공단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농어촌산업지구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를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구와 시설용지지구에 들어서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15만㎡까지로 돼있는 면적제한규정을 폐지,대규모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행정구역상 대부분 군단위지역에있는 준농림지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가 많이 좁혀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준농림지에 자동차정비시설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수질오염도가 낮은 고체성화학제품공장,제지공장,출판 및 인쇄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5-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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